코스피

6,083.86

  • 114.22
  • 1.91%
코스닥

1,165.25

  • 0.25
  • 0.02%
1/2

대법 "전두환 前대통령, 광주에서 재판받아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 "전두환 前대통령, 광주에서 재판받아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

    [ 신연수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재판이 그대로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낸 관할이전신청을 최종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광주지검이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사건이 광주지법에 배당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