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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허발명자에 사업화 성과 보상 직접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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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법 연내 개정


[ 구은서 기자 ]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특허발명자에게 사업화 성과를 직접 보상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대학산학협력단을 거쳐 발명자에게 사업화 성과를 보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도 발명자에게 성과를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란 각 대학에서 보유한 기술이나 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기술지주회사에서 창출된 수익은 대학에 재투자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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