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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막으려면 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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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 국회토론회
"암호화폐 제도화와 별도 추진해야" 의견




“실명 가상계좌 발급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방법입니다. AML 조치를 취해야 신규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하겠다는 건 순서가 바뀐 주장이에요.”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허점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21일 국회에서 세 번째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인공지능·블록체인·콘텐츠) 코리아’ 세미나에서다.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한국블록체인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재단법인 여시재가 공동주최했다.

세미나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연구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들 안을 조합한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구 변호사는 “증권형 암호화폐(시큐리티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비증권형 암호화폐(유틸리티 토큰 등)의 경우 소비자보호법과 게임아이템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통일된 암호화폐 용어로는 디지털 토큰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의 속성은 암호화폐 유통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보관 등 AML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은 “AML을 위해선 실명 가상계좌 발급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AML 장치를 마련해야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나 실명 가상계좌는 선제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후가 뒤바뀐 것이란 주장이다.

AML 세부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최 학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도 암호화폐에 관련해 지속적인 감시 및 의심거래 신고, 기록 보관이라는 원론적 기준만 내놓은 상황”이라며 “구체적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에 AML 조항부터 요구하고 그 주요 수단를 실명 가상계좌를 막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용자별 실명 가상계좌가 발급되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계좌만 거래를 중단하고 빠르게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 최 학장은 “정부 권고대로 마련한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한 12개 거래소에도 신규 계좌는 발급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지침과 규제를 따른 건전한 거래소만 영업이 어려워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재훈 FIU 기획행정실장은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라’ 식으로 우회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FATF가 성명을 채택했지만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각국이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통일된 규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따라 규제를 정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도 “주요 20개국(G20), FATF 등 국제기구들도 AML 의무 부과는 암호화폐 제도화나 암호화폐 공개(ICO)와 별개 논의할 문제로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FATF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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