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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 같은 주택형인데, 집값 6억 차이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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棟마다 대지지분 제각각
땅 넓을수록 가격 높게 형성



[ 윤아영 기자 ] 서울 서초구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동(棟)마다 깔고 있는 대지지분 크기가 달라서다. 대지지분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했다간 낭패를 볼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공급면적 105~107㎡) 호가는 제각각이다. 낮게는 34억원에서 높게는 40억원까지 최대 6억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대지지분 때문이다.

65개 동, 2100가구로 이뤄진 이 단지는 동별, 주택형별로 대지지분이 모두 다르다. 전용 84㎡ 중 대지지분이 가장 큰 동은 108동(107.5㎡)이고, 가장 낮은 동은 98동(85.3㎡)이다. 22.2㎡나 차이가 난다. 37개 동이 제각기 대지지분이 다르다. 전용 107㎡(공급 138㎡) 대지지분은 113.85~136.62㎡로 분포돼 있다. 전용 196㎡(공급 204㎡)는 179.25~194.96㎡까지 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대지지분에 따라 재건축 후 받을 수 있는 새 아파트의 주택형과 환급금이 달라진다”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투자할 땐 현재 주택형뿐 아니라 대지지분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전용 104㎡ 이상 주택형은 대지지분이 82.5㎡ 이상이어서 ‘1+1’을 선택할 수 있다. 새 아파트 전용 59㎡와 84㎡를 받고도 5000만~600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조합은 추정하고 있다. 1+1 재건축은 대지지분이 넓은 중대형 면적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 후 중소형 아파트 2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초과이익금 환수 부담이 없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개발 예정지의 빌라와 다세대주택은 투자 전 대지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재건축아파트는 ‘주택형이 같으면 대지지분도 같겠지’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는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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