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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우연의 일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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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어온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의 경선 상대였던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군 중 하나로 주목받던 때였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찾기 위해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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