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임원 벌금형만 받아도 2년간 경영권 제한 법개정 추진
한진 "KCGI서 공식요구 받으면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할 것"
[ 박상용 기자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사태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 정부의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법안 추진, 사모펀드(PEF)의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잇따른 ‘갑질논란’에다 경영 참여를 선언한 KCGI가 토종 사모펀드여서 엘리엇의 삼성·현대자동차 지분 매입 때와 달리 한진 측에 우호적인 여론이 없는 점도 부담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KCGI가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는 소식을 프랑스 파리에서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고위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재계에선 KCGI가 내년 3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교체하는 등 경영권 장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진칼 이사진은 상근임원 3인(조 회장·조원태 사장·석태수 사장)과 사외이사 3인(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조현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김종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윤종호 상근감사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석 사장과 조 변호사, 김 고문, 윤 감사는 내년 3월17일 임기가 만료된다. 소액주주들은 사내이사를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조 회장과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조 변호사는 2013년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전환 자문을 맡은 김앤장 소속이다. 이 변호사와 김 고문은 조 회장의 경복고 동문이다.
이사회 장악 여부는 우호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지만 총수일가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소액주주가 KCGI 측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CGI(지분율 9%)가 국민연금(8.35%) 크레디트스위스(5.03%) 한국투자신탁운용(3.81%) 등과 손잡으면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28.95%)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KCGI가 이사회를 장악하면 호텔과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고, 대한항공 등 주요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KCGI 측으로부터 지배구조 개선 등 공식적인 요구를 받으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급한 불은 오는 26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되는 조 회장의 재판이다. 조 회장은 270억원대 횡령·배임, 조세 관련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의 재판 결과도 변수다. 항공사 임원이 벌금형만 받아도 2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현재는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 항공 관련법 위반자만 항공사 임원 자격을 제한받게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형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위반자도 임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이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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