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9명이 1심에서 징역 1~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3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3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6명만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피해자는 눈을 실명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9명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