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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창출기업, 지자체 입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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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도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변경



[ 이해성 기자 ] 앞으로 청년 고용 실적이 많거나 근로자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업을 따낼 때 우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이같이 개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새 기준에 의하면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많이 고용할수록 지자체 물품공급 입찰 시 가산점을 준다. 입찰공고일 전 6개월과 비교해 4명 이상 늘었으면 가산점 1점을, 1명 늘었으면 가산점 0.4점을 부여한다.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 등에 입찰할 때도 가산점을 준다.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을 법적 시한보다 앞당기는 업체도 가산점 부여 대상이다. 직원이 50~299명인 업체는 2020년 1월1일까지, 5~49명인 업체는 2021년 7월1일까지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이보다 1년 이상 빨리 단축하면 가산점 1점을 받을 수 있다.

3억원 이상 공공 공사 진행 시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용직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건설업자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퇴직공제금을 낙찰률(통상 88%)에 따라 삭감해 사후정산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를 금지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로 최근 1년 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으면 입찰 과정에서 감점하고, 해당 사실을 소속 관청에 바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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