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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폭행 영상 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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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기념품 처럼 간직했다"는 직원들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양진호 회장의 폭행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국내 최대 웹하드 서버 위디스크, 파일노리 운영자다. 지난 30일 뉴스파타를 통해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사무실서 前 직원 무차별폭행' 영상을 공개됐고, 31일에는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일본도로 닭잡기 '공포의 워크숍'이라는 영상을 추가로 선보여 지면서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 속에서 양진호 회장은 퇴사한 전 직원을 사무실에서 무차별적으로 뺨을 때리는가 하면, 직원들이 살아있는 닭에게 활을 쏘고 칼로 목을 베도록 강요했다.

양진호 회장은 위디스크, 파일노리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물이 유통을 알고도 방치된 혐의로 지난 9월에도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받았다. 경찰은 양 대표의 폭행 등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기존 웹하드 수사TF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해 40명 내외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폭행을 당한 전 회사 직원 및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점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불법 영상물 가운데 일명 '야동'이 있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 혐의도 받게 된다.

한편 양진호 회장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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