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조된 포장지를 납품받아 가짜 표백제 1만2550여 개(3억7730만원어치)를 만든 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옥시 표백제에 ‘우리집 우리지구’ 로고가 있으면 가짜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세제 포장지에 KC마크가 표기돼 있어도 정품이 아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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