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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2회 적발 땐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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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0.03%



[ 이수빈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은 두 번만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현재(0.05%)보다 대폭 강화된다. 성인 남성 평균 기준 소주를 한잔 마신 뒤 1시간 후 도달하는 수치가 0.03%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 말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등으로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점을 감안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면허를 2년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는 두 번만 적발돼도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뀐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는 0.03%로 낮아진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수치와 상관없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면허정지 법정형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범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압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또 음주운전을 했을 때 몰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한다.

차량에 혈중 알코올농도를 재는 장치를 부착해 술을 마시면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벌인다. 서울 강남, 경기 평택, 경기 수원 남부, 경북 구미 등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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