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 차기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합참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씨는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2심은 "최 전 의장은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징역 1년 및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씨와 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모두 무죄를 확정 받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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