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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10억2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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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올해 1020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잇고 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64)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2000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가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000만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납부가 이어지고 있다.


오태석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 천만원에 달하는 외화· 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개봉을 추진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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