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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공공임대주택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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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2년간 보증금 분할 납부制도



[ 서기열 기자 ]
취약계층과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어 공공임대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500만원 수준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상반기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2년간 분할 납부하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금 470만원인 매입임대의 경우 입주할 때 118만원만 내고 이후 6개월마다 세 차례 그만큼의 금액을 내면 된다. 내년 상반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공공주택 사업자에 시범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를 찾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것인지 수요를 확인하고, 서류 신청부터 주택 물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포함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에 도입한다.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고시원도 새단장한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한 뒤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올 하반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보호종료 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도 벌인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 기준도 7년여 만에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최저주거 기준 현실화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구원 수별 최소면적이 현재 기준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기준에는 최소면적이 1인 14㎡에서 6인 55㎡까지로 돼 있다. 일조량과 층간소음 등 환경적인 요소를 구체화해 최저주거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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