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 2대 분석 착수
이재명 지사 "사필귀정을 믿는다"
형님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뇌물 등 혐의
경찰 "공소시효 만료전 소환"
[ 이수빈/윤상연 기자 ]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12일 압수수색했다. 직권남용,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다. 이 지사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수사관 40명을 이 지사의 자택인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와 성남시청 통신기계실·행정전산실·정보통신과·행정지원과로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40명 중 4명을 이 지사 자택으로 보내 휴대폰 두 대를 입수했다.
◆공소시효 2달 남아
경찰은 올해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 관련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6월7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자신의 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와 배우 김부선 씨와의 치정관계를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여러 기업에서 축구팀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가 당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면 관련 문서가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7월에도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의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후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해 이번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의 소환 조사 시기도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부선 씨 등 참고인 조사를 마쳤지만 이 지사는 아직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선거사범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따라 12월13일이 지나면 이 지사를 기소할 수 없다. 경찰 측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소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지사 관련 수사 속도 낼 듯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 지사와 관련한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이 지사 관련 고소·고발은 20여 건이다. 김부선 씨가 지난달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지사를 고소했고,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조직폭력배와 유착했다며 제기한 또 다른 고발건도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도지사 자리까지 흔들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공직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필요하다면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검증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그의 몸에 난 점 등 신체 특징을 언급하며 연인관계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 지사가 치욕스러워하고 있으며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 특징을 검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자택 앞에서 취재진에게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후 4시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수빈/수원=윤상연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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