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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社 무더기 상폐는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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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남용 말아야"
국감서 야당 의원들 질타



[ 조진형 기자 ]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코스닥 상장 11개사에 대해 무더기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상장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상장폐지가 결정된 11개 종목은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상장폐지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시행세칙 개정이 거래소 법규 서비스 규정 제·개정 예고에서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실질심사로 인한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감사의견 거절’과 같은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상장폐지 절차 관련 시행세칙이 상위 규정인 상장규정과 맞지 않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코스닥시장 대책에 따르면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게 돼 있으며 시행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거래소가 상장 관련 시행세칙 변경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장 관련 규정은 금융위 권한이고 그 아래 시행세칙은 거래소 권한인데 거래소가 금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세칙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거래소의 권력 남용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거래소가) 시행세칙을 만들 때 (금융위와) 협의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파티게임즈 감마누 모다 에프티이앤이 등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소는 11개사 가운데 6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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