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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재해·부채농가 농지 매입해 회생 발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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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이끄는 공기업


[ 임도원 기자 ]
강원 태백시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던 박모씨는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 태풍 피해로 10억여원의 부채가 생겼다. 그런 박씨에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재기의 기회를 줬다. 박씨는 2006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 4억여원을 상환했다. 이후 10년 동안 꾸준히 영농을 지속하며 돈을 모아 공사에 매각했던 농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박씨에게 우선적으로 환매권이 보장됐을 뿐만 아니라 환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었던 덕택이다.

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운영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농민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주기 때문에 농가가 부채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매각 후에도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데다 임차 기간이 끝나면 해당 농가에 우선적으로 환매권이 보장된다. 지난달까지 1만112가구의 농가가 이 사업 지원을 받았다.

지원받은 농가 중 대다수가 매각 농지를 되찾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2006년 경영회생을 지원받은 185개 농가 중 75.1%인 139곳이 2016년 환매를 완료했다. 2007년 지원받은 444개 농가의 83.1%인 369곳이 2017년 환매했다.

농어촌공사가 운용하는 농지연금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11년 출시 후 가입자 수가 연평균 12%씩 증가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948명이 신규 가입해 이미 작년 전체 신규 가입자(1848명)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는 1만579명으로 올해 1만 명을 돌파했다. 농어촌공사는 연말까지 가입자 1만2000명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보통 금융상품은 사업 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가입자가 부담하지만 농지연금은 운영자가 부담한다는 게 다르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이 718만원인 데 비해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총 다섯 종의 상품이 있어 가입 희망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가입 후 후계인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하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취업의 도우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안산 인재개발원에 취업준비생 43명을 초대해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면접 실무 △공사 채용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최근 입사한 선배들과의 대화 등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농어촌공사는 또 경영 경제 등 7개 분야 4300편의 자체 지식콘텐츠를 취업준비생에게 개방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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