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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11개사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절차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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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결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장폐지 관련 시행 세칙 개전안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시행세칙 개정안은 통상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하(4월4일 개정)호에 해당되는 건으로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함에도, 거래소가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해 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형식적 상장폐지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견 문제가 있는 것으론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코스닥 기업들의 소명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상장폐지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소명시간을 10분밖에 주지 않았다"며 "이는 거래소 갑질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갑질이라는 건 거래소가 업무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이어 "총 11개 기업의 소명을 듣다보니 어떤 기업은 50분이고, 맨 마지막 기업은 앞의 기업들 내용과 비슷한 비적정 감사 관련한 여부로 내용이 중복돼 위원들이 조금만 시간을 준 것"이라며 "특정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본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행규칙을 변경할 때 거래소와 충분한 협의없이 변경한 만큼 금융위가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거래소와 협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거래소도 가처분 관련 없이 정리매매를 진행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보인다며) 앞으로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일부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개사 중 모다 에프티이앤이는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서다. 감마누 파티게임즈는 해당 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가 정지된다. 우성아이비 지디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나머지 7개사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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