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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지원 '기촉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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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민 기자 ]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다음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법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촉법 상시화 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방안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발족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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