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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몸싸움…'유은혜 청문회 시즌2' 된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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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년짜리 교육부 장관 자격 있나" vs 與 "정쟁거리 삼지 말라"

野 위장전입 등 도덕성 맹공
"교육부 장관 자격 없다" 비난에
유 장관 "송구하다는 말씀드렸다"

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엔
"귀책 사유 아니다" 답변
한국당 의원들 고성·야유

"부총리 임명도 국회 동의 필요"
한국·바른미래당 의원들
"국회법·인사청문회법 바꾸겠다"



[ 하헌형/배정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격을 받으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처럼 위장전입 의혹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유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며 유 부총리를 적극 방어했다.

◆‘유은혜 청문회’ 재탕 된 대정부질문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것은 유 부총리의 도덕성 논란과 차기 총선 출마 여부였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다른 아동들의 정당한 (진학)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겠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위장전입한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만 전입 후 딸이 진학한 학교(서울 덕수초)는 명문 학교도 아니고 당시 입학생이 부족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2020년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직에 ‘올인’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총선 출마·불출마가 문제가 아니고, 장관 재직 기간 동안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취에 대한 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떤 일을 제대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가 자신의 지역구(경기 고양시병)에 있는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특혜 임차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유 부총리는 “2년간 비어 있던 사무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들어간 것이지만,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사무실 이전을 추진 중”이라며 “귀책 사유는 아니지만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 있었다”고 말했다.

“귀책 사유가 아니다”는 유 부총리의 답변에 한국당 의석 쪽에선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그러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사회를 보던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왜 대정부질문을 방해하느냐”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간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野 “부총리 임명 땐 국회 동의 필요”

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맞서 유 부총리를 적극 엄호했다. 오후 대정부질문 속개 후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가난한 워킹맘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유 부총리를 야당이 20여 가지 의혹을 제기해 흠집투성이로 만들었다”며 “믿을 만한 게 없는 의혹을 언론이 보도하고 이를 또 진실처럼 말하는 야당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부총리 직을 얼마나 책임있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정책적 성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야당은 앞으로 국회 반대에도 청와대가 부총리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국회 패싱(배제)’”이라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최소한 부총리 두 명은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이날 마친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하헌형/배정철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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