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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구하라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논란 … 어떤 법적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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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 A 씨와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 씨는 이 영상이 인터넷 등에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인 관계였던 A 씨에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A 씨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 언론사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다"라고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구하라는 지난 9월 27일 최 씨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추가 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A씨가 먼저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이들은 나란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연예인이라는 구하라의 직업적 특성상 왜 무릎까지 꿇으며 영상 유출을 막으려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A 씨가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협박을 하며 동영상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리벤지 포르노’로 볼 수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 공간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범죄 행위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법알못' 자문단 김세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허락 하에 찍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유포하지 않고(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포함) 그냥 유포하겠다는 말만 한 경우에는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항목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판례에는 '일반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라면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나중에 구하라씨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A씨는 처벌받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위 법 조항이 형사적인 문제라면 구하라는 민사적으로는 위자료(손해배상소송)를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구하라 씨가 기존의 광고모델계약이 해지되거나 광고사로부터 위약금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도 A씨에게 일정부분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합의 하에 성적인 영상을 찍은 경우라도 눈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걸 봤으면 안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클라우드에 백업 설정해 놓으면 로컬에서 삭제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바로 삭제했지만 연결된 컴퓨터에는 바로 '삭제된 영상'에 해당 파일이 저장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2.5배 이상 치솟았다. 지난해만 하루평균 18건에 달하는 몰카범죄가 발생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1,295건으로 피해자의 약 60%는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영상을 촬영한 경우는 70%에 달했다.


도움말=김세라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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