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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면적 축소, 공급 시기 조정… 신도시 상가 '다이어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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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와 개선방안 검토"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택지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위례와 세종 등 공공택지에서 상가 공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세종시 2분기 공실률을 보면 중대형 상가는 14.3%, 소규모 상가는 12.0%에 달한다.

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현재는 1995년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확정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지구 내 계획 인구밀도는 현저히 축소돼 1인당 상업면적이 대폭 늘어나 공실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과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가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택지 내 유보지를 확대해 준공 시점에서 상가 추가 공급 필요성 등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업용지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1인당 시설면적인 ‘원단위’ 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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