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다스 누구 것' 핵심
신 회장, 70억 뇌물 여부 관건
[ 신연수 기자 ] 오는 5일 법원에서 10년 보수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선고가 한꺼번에 이뤄진다. 이날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동시에 이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불법 지원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운명도 같은 시간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30분 뒤엔 같은 건물에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시작된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을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롯데 경영비리 사건까지 통틀어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2016년 10월 허위급여 지급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재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약 35억원을 31개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도 특정 보수단체 21개에 약 23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8월과 9월 각각 석방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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