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
주택법 대상 아닌 건축법 적용
취득세 높아…투자수익 따져야
[ 김하나 기자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개점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주거와 임대가 모두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틈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자금 부담이 덜하고 전매도 자유롭다.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숙박용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도 받지 않는다.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등이 가능한 주거상품으로 일반적인 관광숙박시설(호텔)과는 차이가 있다. 수요자에게 틈새상품으로 인식되면서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분양한 현대산업개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8.7 대 1, 최고 23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1100실이 3일 만에 완판됐다. 지난 5월 제주도에서 분양한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도 145실 청약에 8600여 건의 청약이 들어오면서 평균 59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계약도 1주일 만에 완료됐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생활숙박시설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데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에서 자유로워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며 “기존에는 주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대체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못지않은 설계에 조식 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갖춘 단지가 등장하면서 세컨드 하우스 목적으로 분양받는 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생활숙박시설 분양도 증가하고 있다. 바닷가나 관광지 주변에서는 세컨드 하우스를 겨냥한 공급이 늘고 있다. 최근 코람코자산신탁은 강원 강릉 경포에서 생활숙박시설인 ‘하이오션 경포’를 분양했다. 전용면적 25~72㎡ 161실로 조성된다. 경포해변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경포호가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서는 GS건설이 생활숙박시설인 ‘웅천자이 더 스위트’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132~313㎡ 584실이다.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김치냉장고, 빌트인 콤비냉장고, 광파오븐, 드럼세탁기, 세탁건조기 등이 설치되며 실내수영장, 스카이라운지와 같은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갖춘다. 한라는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서 생활숙박시설인 ‘속초 한라 리센 오션파크’(563실)를 분양 중이다. 속초해수욕장을 비롯해 대포항, 설악산국립공원 등이 가깝다.
생활숙박시설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취득세가 4.6%로 일반주택보다 높다. 숙박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하거나 전·월세로 임대해 전입신고가 이뤄진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이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입지에 따라서 계절적 편차가 클 가능성이 있어 임대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다.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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