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대법원은 28일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은 당원인 이유미 씨에게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접 자료를 조작한 이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7월12일 구속된 이 전 위원은 7개월27일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형기가 사흘밖에 남아 있지 않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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