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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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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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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저녁 8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원 지사는 밤 11시 30분쯤 조사실을 나서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들이 취하되지 않았고 이제 수사 기한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고발됐던 것들을 조사 안 하고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원 지사는 "조사 내용에 대해 일일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원 지사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원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학교 졸업 동문, 학원 교사, 농업 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하고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과 민주당 도당은 원 지사가 당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한여름 힘을 모아서 가게마심예(갑시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발언이 지지 호소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원 지사에 대해 발언 의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이 혐의 외에도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1건, 뇌물수수 1건 등 총 5건을 고발당했다. 나머지 4건은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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