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최종 확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고(故) 김광석 사망 직전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사망을 최초 목격하였으며,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만큼,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며, "영화 ‘김광석’은 고(故)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다.
"서해순 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고(故) 김광석과 결혼했다거나 고(故)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이니 영화에서 이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영화 안에 이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전제하고, 나아가 "불륜 여부는 고(故) 김광석의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공적 관심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영화 '김광석'이 서해순 씨가 고(故)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故)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고,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부수적으로 고(故) 김광석 음악저작권의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하여도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해순 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영화 '김광석'의 사건을 변호 중인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라며 “앞으로의 민, 형사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상호 감독은 “20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가 문제가 많았음을 충분한 자료를 통해 설명했음에도 경찰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검찰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상식적인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영화 '김광석'은 개봉 직후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으며 충분한 의혹이 있는 변사자에 대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수사하자는 이른바 ‘김광석 법’ 제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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