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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2년… 국민 10명 중 7명 "더치페이 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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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아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각자내기(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권익위가 시행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가 올해 8월27일~9월10일 일반 국민, 공직자,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9.9%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응답도 4명 중 3명꼴인 75.3%로 나왔다. 또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된다’는 응답도 74.9%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넘는 87.5%(공무원 95%)는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국민 대다수(90.3%)는 ‘생활·업무에 지장 없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린 결정에는 국민의 78.6%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더치페이가 편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국민이 10명 중 7명꼴인 69.2%로 조사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작년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599건(월평균 373건)이고, 공직자 1만 명당 3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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