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구글세' 도입 주장
"인터넷기업 과세 형평성에 문제"
네이버는 법인세만 4000억
구글은 200억 미만으로 알려져
국회, 역차별 해소법안 잇단 발의
EU처럼 지역기준 과세안 필요
[ 임현우 기자 ] “구글은 한국에서 광고로만 1년에 5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글세’를 도입해야 합니다.”(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9일 서울 삼성동 협회 회의실에서 주최한 규제개혁 토론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성중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광고 매출이 3조5000억원 선인 네이버가 법인세로 4000억원 이상 내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구글의 국내 매출은 추정치일 뿐이다. 구글코리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은 경영 실적과 납세 내역은 물론 직원 수조차 ‘영업기밀’이라며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역차별 문제 더는 방관 못해”
세금, 망 사용료, 규제, 심의, 저작권 등 모든 면에서 해외 IT 기업이 유리한 역차별 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새로 꾸려진 과방위에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을 겨냥한 ‘역차별 해소’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IT 기업이 의무적으로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 IT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게 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의 같은 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체도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해 경영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EU가 시도한 구글세, 한국도?
구글은 앱(응용프로그램) 장터 ‘구글플레이’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을 앞세워 국내 IT시장을 휩쓸고 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내는 법인세는 네이버의 20분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의 실적으로 돌려 ‘합법적 절세’를 하기 때문이다.
올초 페이스북코리아가 이례적으로 “내년부터 한국 매출을 공개하고 세금도 내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외국계 기업은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현행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인터넷업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가 있는 곳인데, 대다수 해외 IT 기업은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다. 안정상 과방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해외 사업자의 세금 회피 근거로 작용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글로벌 매출이 연간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넘고, 유럽에서 5000만유로 이상 벌어들이는 인터넷 기업에 유럽 매출의 3%를 세금(일명 구글세)으로 걷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 설립 장소가 아닌, 이용자의 거주지와 실제 매출 발생 지역을 기준으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4G망 깔아 외국계 좋은 일만”
역차별 문제의 또 다른 축인 망 사용료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고화질 동영상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한국 통신사에 대가를 내지 않는다. 미국, 프랑스 등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네이버는 연간 73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쓰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4G(4세대) 이동통신 망을 깔아 결국 외국 사업자에게 좋은 일만 했고, 5G도 자칫하면 그리 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IT 전문가들은 역차별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가면 자칫 국내 IT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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