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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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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듀프리' 연장 계약 무산
최근 김해공항 이용객 늘며 성장
업계 입찰 경쟁 치열할 전망



[ 김태현 기자 ] 중소기업 몫으로 배정된 부산 김해국제공항의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계 대형 면세점 브랜드가 김해국제공항 영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세관은 18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에 ‘보세사업장 면허 갱신 불허 통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세관 관계자는 “필수서류인 공항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듀프리는 지난달 2일 관세청에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앞으로 5년간 김해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었다. 듀프리는 한국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공사 측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은 공사와 사업자 간 시설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관세청에서 면세점 특허심사를 해 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밟는다. 듀프리는 공사와 관세청이 올해 말 면세점 입찰 및 특허 공고를 내면 참여할 수 있지만 선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중소기업 자격으로 사업권을 땄지만 중소기업 자격 인정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면세점은 두 곳이다. 한 곳은 대기업 몫, 다른 한 곳은 중소·중견기업 몫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업 한 곳 외에 중소·중견기업 한 곳에 영업권을 내줘야 한다. 듀프리가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낼 당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면세점 계열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듀프리는 참여 업체 부족으로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사업권을 확보했다.

김해공항 면세점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도심 면세점과 달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듀프리 매장은 지난해 주류와 담배, 잡화 등을 판매해 연매출 800억원을 넘겼고, 올해는 김해공항 이용객 수 증가로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 북항과 용두산공원에 면세점을 두고 있는 부산면세점이 공항면세점 입찰을 준비 중인 데다 전국 각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견기업들의 참여도 예상돼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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