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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막히자 옆으로 눈길주는 검찰의 삼성 노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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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노조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로 확대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관련해 ‘삼성의 2인자’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해 ‘윗선’ 수사가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용인 에버랜드 본사 사무실과 안양컨트리클럽 등을 압수수색했다. 에버랜드 노조는 지난 4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삼성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재고소·고발했다.

에버랜드 노조는 2013년에도 같은 문건을 토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36명을 고소·고발했지만 2년 뒤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다시 수사하는 이유와 에버랜드 노조가 재고소·고발을 한 지 다섯 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았다. 에버랜드 노조는 4월 재고소·고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피고소인으로 새로 포함했다.

검찰에서 ‘특수통’으로 근무했던 대형 로펌 변호사는 “‘위(고위층)’로 갔다가 다시 ‘옆(다른 계열사)’으로 가는 수사 흐름은 어떻게든 수뇌부를 잡아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버랜드 노조와는 별도로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삼성물산 시에스(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 3개 노조는 지난 10일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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