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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맞아 15.5조원 특별대출·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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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정부가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5조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사업자금 지원은 지자체 추천 우수시장 상인회별로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이내로 배정되며 대출 기간은 5개월, 금리는 4.5% 이내이다.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은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이 경우 오는 19일 사용분은 원래는 27일에 지급되지만 오는 21일 지급으로 바뀌어 최대 6일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4조1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

연휴 기간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 자금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2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간에 있으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1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거래 중단 기관은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연휴에 대구은행은 IT 센터 이전에 따라 24일 오전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든 대고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 기간에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자금 입출금 등 전체 금융업무 처리가 안 된다.

한편 추석 연휴에도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추석 연휴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지만 23일과 24일은 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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