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들여 당첨 후 웃돈 거래…부동산 카페 운영자가 불법 알선도…
市, 수사권 가진 후 첫 단속
청약통장 브로커 등 60명 적발
"부양가족 수 5명 청약통장
4500만원에 사겠다고 제안도"
경찰, 재개발 비리 등 집중 수사
3개월간 619명 검거, 8명 구속
[ 박진우/이수빈 기자 ] 경찰과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2개월간 검거한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범만 600여 명에 달한다. 올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서울시도 60여 명의 부동산 관련 사범을 입건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권 불법 매수자도 처벌 추진
경찰은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하면서 이달 12일까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자 619명을 검거,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로 검거된 피의자가 432명으로 검거 인원의 70%를 차지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청약통장을 매입한 뒤 위장전입 등으로 허위 청약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 295가구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한 피의자 315명이 검거되고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만 60억원에 달했다. 뇌물 등 금품수수 및 조합 내부 횡령·배임 등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68명이었다. 주로 관련 사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조합원이었다.
경찰은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부동산 가격 거품을 부추긴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중 상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분양권 등 불법 전매 시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지금은 매도자와 중개자만 처벌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 전매 매수자도 처벌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양가족 5명 청약통장, 4500만원”
서울시도 이날 부동산 불법 행위 전담수사팀이 60여 명을 입건했다는 1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뒤 첫 성과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된 분양권에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판 브로커들이 대거 검거됐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주요 매도자였다. 수사팀은 “광고 전단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부양가족이 5명이라고 하자 브로커가 4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회원이 30만 명에 달하는 부동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강사 A씨도 검거됐다. 그는 특별회원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1 대 1 상담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했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108건에 달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인터넷카페에 1100건의 불법 매물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본청과 25개 자치구 관련 부서 인력 48명을 동원,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자치구가 합동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조사팀, 서울시 부동산 상황 점검반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이수빈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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