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달러화 연동 가상화폐 '최초승인'
SEC, 가상화폐 판매 펀드·사이트 첫 제재
미국에서 특정한 형태의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허용하고 처벌하는 두 가지 ‘최초 사례’가 나왔다. 달러화와 연동해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를 승인하는 한편, 암호화폐 투자 내역 공개와 관련 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펀드 및 중개 사이트에 대한 벌금 제재를 내린 게 그것이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스테이블 코인 ‘제미니 달러’와 ‘팍소스 스탠더드’ 발행을 승인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화나 금 같은 안전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해당 스테이블 코인 2종은 뉴욕주에 신탁회사로 등록돼 거래가 이뤄진다. NYDFS는 “이번 승인 조치는 엄격한 규제에서도 변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상품을 판매한 헤지펀드와 중개 사이트에 벌금을 매겼다고 보도했다. WSJ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헤지펀드에 금융 당국이 제재를 가한 첫 사례”라고 짚었다.
헤지펀드 ‘크립토 에셋 매니지먼트’는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정확한 내역을 알리지 않은 탓에 20만달러(약 2억2600만원), 브로커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한 웹사이트 ‘토큰롯’도 56만달러(약 6억3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표면적으로 한편에서는 암호화폐를 허용하고 다른 한편에선 처벌하는 정반대의 최초 사례가 발생한 것. 하지만 암호화폐 환경의 불투명성을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변동성을 줄인 형태의 암호화폐는 금융당국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 내역을 공개하고 정식 업체 등록을 해야 처벌을 피한다는 ‘참고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뜻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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