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농협에 침입한 흉기 강도가 검거됐다.
충남 당진 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경 양봉할 때 사용하는 그물망 모자를 쓰고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농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27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A(51·여)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35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씨를 붙잡았고, 현금 2750만원도 함께 회수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직원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 건네준 현금을 받아 챙긴 뒤 농협 인근에 세워 둔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타정총(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못총)을 발사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의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검거에 나섰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고 빚도 많이 져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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