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한결 기자 ] 8·2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접경지역의 절반 이상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경기 일대에서 서울과 맞닿은 접경지역 9곳 중 비조정대상지역은 3곳뿐이다. 의정부시, 김포시, 부천시다.
이미 일부 단지는 8·27 대책 발표 후 거래가 늘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부천시 옥길동 ‘LH옥길브리즈힐’은 8·27 대책 발표 이전 1주일간 매매 거래가 한 건에 불과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엔 1주일 만에 6건이 손바뀜됐다. 아파트 시세도 오름세다. 부동산114 데이터에 따르면 의정부는 8·27 대책 발표 전 1주일(8월17~24일) 동안 변동 없던 집값이 발표 후(8월24~31일) 0.24% 올랐다.
연내 분양 물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근에 비해 청약과 전매 규제가 덜해 일대 주택시장 수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의정부에서는 오는 10월 GS건설이 ‘탑석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 동, 총 2573가구 규모다. 전용 49~105㎡ 8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부천에선 10월 삼성물산이 송내동에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49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김포시 고촌읍에는 12월 신동아건설이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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