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등 산하 기관 대상
[ 김기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존 기업 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산하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산하 기관의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그 이전에 시행한 대출 및 보증은 이달부터 연대보증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향후 5년간 총 12만여 건, 22조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면제할 계획이다.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및 연체 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 연부를 결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창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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