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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응급실 폭행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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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로 간주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 사용



[ 이수빈 기자 ] 경찰이 앞으로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 등 난동을 부린 폭력사범을 공무집행 방해와 맞먹는 수준으로 대하고, 정도가 심할 때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응급실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 공간이고, 의료진은 촌각을 다투며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라며 “폭력사범을 공무집행 방해사범과 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응급실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상황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폭력행위가 이어질 때는 즉시 가해자를 제압·체포하고, 필요하면 전자충격기도 활용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행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보건의료단체 측에 응급실 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만취자를 치료·보호할 수 있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증설하는 방안, 정신질환자가 외상치료와 정신질환 치료를 연계해 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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