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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 교육이 금융복지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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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에 대한 자문서비스 강화
장기 재무목표 설정하도록 돕고
묻지마 투자·사기로부터 보호해야

이유태 < 부경대 교수·금융중심지혁신포럼 회장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너진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상한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 직제 개편도 속속 단행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일반 소비자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저축행위는 누구나 다 하고 있으며, 금융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체가 금융소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규제 준수 부분으로, 영업행위 관련 사전규제,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의 판매행위 규제 및 소송·손해배상 제도를 다루는 사후규제 체계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통한 ‘금융복지’ 실현에 있다. 요컨대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해 궁극적으로는 금융복지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2년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금융교육 국제 협의체인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해오고 있다. 3회차인 올해는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전국 240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한다. 금융이해력은 금융지식, 금융행위 및 태도 세 분야로 측정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 16개 회원국 평균(64.9점)을 소폭 웃도는(66.2점) 수준이다. 분산투자 등 투자 기본 원칙과 관련한 금융지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스스로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 사기의 덫에 걸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소비 경향 등으로 인해 금융행위 및 태도는 OECD 16개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금융교육을 하는 이유는 금융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행위 및 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복지를 달성하는 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지식 교육은 성과를 보고 있지만 ‘금융행위 및 태도의 개선’ 부분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 상담 및 카운슬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회사는 규제 준수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자문 서비스 등의 창구를 신설해 취약 계층 및 금융정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투자 적합도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각자 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기본법에 제시돼 있는 투자 적합성 및 적정성 규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묻지마 투자’에 빠지기 쉬운 금융정보 소외 계층의 금융복지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산업은 소비자 편익 극대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고액 자산가에게만 제공한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제는 고도의 핀테크(금융기술) 도움으로 누구라도 간편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소비자기본법이 지향하는, 금융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을 금융회사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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