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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한국지사 압수수색 날, 320i 또 불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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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 뽑은 새차인데…
서울 상계동 인근…44번째 불
리콜대상 아닌 휘발유 차량

경찰, 강제수사에 돌입
"화재 원인 EGR 서류 확보 주력
결함 알고도 숨겼는지 등 수사"

집단소송에 2000여명 참여



[ 안대규/임락근 기자 ]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30일 또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BMW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관련자 소환도 임박해진 분위기다. BMW를 상대로 차량 결함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에는 2000여 명의 차주가 참여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기소가 올해 안에 이뤄지고 내년에 1심 민·형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제수사 첫 발동 “결함 은폐 의혹”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께 서울 상계동 마들역 인근 차도를 주행 중이던 BMW 320i 차량(사진)에서 불이 났다. 지난 7월20일 등록한 새 차로 BMW 차량 화재는 올해 들어 44번째다. 불은 엔진 쪽에서 났다가 10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BMW 320i는 리콜 대상이 아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BMW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일 불이 난 BMW 차량 주인 이광덕 씨 등이 BMW코리아, BMW 독일 본사 법인 두 곳과 관련자 11명을 상대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지 21일 만이다. 경찰은 14일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이 BMW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명을 결함 은폐·축소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과 병합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BMW코리아가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기술 관련 서류와 회의록 등을 확인해 BMW 측이 결함을 인지한 시점을 은폐하거나 늑장 대응을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BMW가 2016년께부터 결함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BMW 측이 유럽에서의 화재 사건을 통해 2016년 화재 가능성을 처음 인지했다고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BMW 관련자 소환 및 추가 압수수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소 200만~300만원 보상” 전망

민사소송도 탄력을 받고 있다. BMW 차량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은 법무법인 바른 해온 인강 등이다. 민·형사상 소송은 바른이 주도하고, 해온은 가장 많은 참가자를 이끌어냈다. 바른이 주도하는 민사 소송단에는 700여 명의 차주가 참여할 전망이다. 1인당 500만~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해온이 대리하는 한국소비자협회의 집단소송에는 1226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15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인강은 1인당 2500만~2억원을 청구했으며 현재까지 300명이 소송단에 합류했다. 대부분 정신적 피해보상과 함께 차를 운행하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빌린 데 따른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구본승 해온 대표변호사는 “리콜 대상인 BMW 차량(10만 대) 차주의 10%만 소송에 참여해도 1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연내 4000명~5000명은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형사상 검찰 기소가 연내 이뤄지고 내년 1심 민·형사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판례를 비춰볼 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구 변호사는 “과거 판례를 보면 대부분 200만~300만원 보상으로 합의된 사건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락근/안대규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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