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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DF11) 사업자에 그랜드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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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관광호텔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DF11)의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30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경쟁 입찰에는 그랜드관광호텔과 SM면세점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작년 9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결정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했다.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서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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