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協 "변호사가 답변"
[ 서정환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 안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상담창구가 없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상담소 이용 방법은 상담을 받기 원하는 고객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과실비율’을 치거나 직접 과실비율 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사고 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협회 담당자가 상담건을 접수해 전담변호사에게 넘기면 이 변호사가 검토의견을 작성해 답글을 단다. 문의자는 자신의 글을 검색해 검토의견을 확인하면 된다. 상담은 무료다.
협회는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과 사고 유형은 반기별로 상담 사례를 모아 홈페이지의 ‘상담사례 코너’에 올릴 계획이다.
손보협회가 이처럼 나선 것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와 민원이 급증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청구건은 2013년 2만6093건에서 지난해 6만1405건으로 2배 이상, 이 기간 관련 민원은 339건에서 3159건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해 원활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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