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이 증권사 전환을 진행하던 중 드러난 외환·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이 없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증권사 보유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종금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와 관련해 우리종금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내리기로 심의했다.
우리종금은 1994년 투자금융사에서 종금사로 전환하면서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환·장외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해왔다. 이후 2007년에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환·장외파생 관련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했고, 지난해 증권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우리종금의 모회사인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작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작업을 진행했으나 10년 전 실수가 문제가 되면서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도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층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다.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혹은 타 증권사 인수 후 우리종금과 합병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종금이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우리은행이 타 증권사를 인수 후 합병하더라도 종금업 면허는 10년간 유지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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