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규 기자 ] 이르면 2023년 민영 소년원이 국내에 세워진다. 법무부는 민영 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 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영 소년원 도입을 통해 소년원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원생의 사회 적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국 소년원의 정원 대비 수용자 수 비율은 129%로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원생의 재범 위험성도 낮아질 전망이다. 2010년 도입된 민영 교도소(소망교도소)의 수감자 재복역률은 12.6%로 국영 교도소(24.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도 민영 소년원을 도입한 뒤 성과를 내고 있어 민영 소년원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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