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경쟁의 원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편안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하에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를 개편한 것"이라며 "전속고발제 평결 등 형사수단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간 공정위의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부담을 검찰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근절을 통해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피시민 방어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규정해 마련하겠다"며 "절차 규정을 마련해 공정위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시책을 개편한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시장과 기업에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신호를 주는 한편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마련했다"며 "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도입 범위와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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