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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8월 안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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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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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내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따라 최저 30만~최고 300만원 과태료
    가입 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 작년 9월 경기도 안양시의 A 음식점에서 일어난 화재로 13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층 주방에서 난 불이 2층 사업장, 인접 요양원으로 옮겨 붙어 요양원 입원환자들과 병원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A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133명에게 합의금·치료비로 총 8426만8800원을 지급했다. 2층 사업장(시설·집기)과 요양원 건물 연소 피해에 대해서는 총 1142만9771원의 보험금이 나왔다.

    # 올해 1월 서울 종로구의 B 여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투숙을 거부당한 만취 손님이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여관 1층과 2층이 전소했다. B 여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현재까지 대인 배상 보험금 9억1400만원, 대물 배상 보험금 300만원을 보상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은 이달 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오는 9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이달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보험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등 19종이다. 17만여개 시설이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가입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는 시설면적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신체 피해(대인)일 경우 피해자 수의 관계 없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대물)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험 가입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수협, 신협, MG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면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 방화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며 "8월 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군산시, 청양군, 부여군 등 각 지자체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보험 가입을 안내·장려하고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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