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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역' 임대주택 35%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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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
매각 안되면 1년 후 일반분양



[ 서기열/최진석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짓는 아파트는 35%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의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10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이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 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에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최소 12개월간 공고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한 뒤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용지의 10% 이상을 그린벨트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급 대상을 그린벨트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공고 후 즉시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간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의 출자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SPC)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그린벨트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 50% 미만인 SPC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했다.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 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익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기열/최진석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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