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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제한 명령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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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제한 명령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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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火車 포비아'

정치권, 관련법 개정 나서



[ 도병욱 기자 ] BMW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극심한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특정 차량의 운행을 막으려면 시와 군, 자치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 필요하다.

홍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를 고쳐 ‘자동차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도 차량 운행제한 사유로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차량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BMW 차량 결함사실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제, 자동리콜제도 확대 등 소비자보호 대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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