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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안보니 고용위기 중기 감면…아시아나·대한한공 32년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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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이다.

예를 들어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군산에서 자동차부품업체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고 부품 제조공장을 10억원에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4천600만원과 매년 재산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위기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업종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업체는 취득세와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의 50%인 2천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차해 창업한 중소기업을 4년2개월째 운영 중인 33세 A씨가 내년 3월 공장건물을 5억원에 취득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창업 후 4년이 지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A씨는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2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 개정으로 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지방 대학에 진학해 주소를 옮겨 세대주가 된 대학생 등 130여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인하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도 국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밖에 앞서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4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일부 바뀐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실시된 이후 32년 만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는 항공기 취득 이후 5년간만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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