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사장 "산업자본 한도 높아지면 컨소시엄 용이"
SK텔레콤·네이버는 소극적
금융위 "10조 이상 IT기업도
인터넷銀 대주주 허용 추진"
[ 안재광/김태훈/박신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보이면서 케이뱅크(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정보기술(IT)업계에선 인터파크를 가장 유력한 주자로 보고 있다.
인터파크는 2015년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하며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뒤에도 계속해서 인터넷은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같은 시기에 인터넷은행 사업을 희망한 SK텔레콤과 네이버도 잠재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사진)은 8일 “인터넷은행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크다”며 “금융위원회가 추가 인가를 내준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취득 한도를 높여준다면 더 좋다”며 “컨소시엄 구성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인가를 신청한다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일반 은행의 10%(의결권은 4%)보다 대폭 높인 34% 또는 50%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터파크에 비해 SK텔레콤과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네이버 측은 “금융사와의 제휴는 계속하겠지만 인터넷은행 진출은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사업방안은 없다”면서도 “IT와 금융을 접목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주목해 온 분야여서 관련 현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계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SK텔레콤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특례법에서 ‘10조 룰’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은 은행법과 특례법 등 5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중 3개 법안에서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기업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카카오의 자산은 8조5000억원 규모로 조만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조 룰’이 담긴 채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 카카오의 자산 규모가 이토록 빨리 커질지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법 조항”이라며 “국회 설득 작업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재광/김태훈/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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